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건강검진
혹시 집이나 친척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입학 전의 미취학 아이가 있으신가요? 작년까지는 생후 4개월 부터 가능하였었던 영유아 건강검진이 올해부터는 생후 14일이후로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건강검진에 대하여 기록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생후 14일부터 생후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이상이나 발달이상, 비만도, 안전사고나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충치 등 아이들의 발달 사항을 구강검진 3회를 포함하여 총 11회에 걸쳐 정기검진으로 관리해 줍니다.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의사선생님과 하는 문진,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의 성장이상 체질량 지수 등의 비만검사 손전등 검사, 시각문진, 굴절이상(약시) 등의 시력검사, 청각이상등의 청각문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