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세대주거나, 직장 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세~64세의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게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 예로 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손(배우자의 직계비손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정의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에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신청방법으로는 직장가입자가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요청하면, 회사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부양자 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2.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 3.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 검진 주기
- 건강 검진 주기는 보통 2년에 한번씩 진행이 됩니다.
- 단,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 주기로 검진이 진행됩니다.
건강 검진표 발송 그리고 수령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송되고,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직장 가입자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통 해당 주소지로 우편 발송이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건강 검진표를 분실하였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www.nhis.or.kr/nhis/index.do 국민 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건강 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자 확인 클릭 후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올해 건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 및 내과의원, 치과의원, 소아과의원, 병원 등의 검진 전문기관에 방문하시면 검진이 진행 가능합니다.
2.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으로 직접 통보됩니다.
- 각 직장별로 규모에 따라 인사과나 총무부등에서 자신이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확인 후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특이사항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검진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서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2020년 미수검 대상자들도 검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번없이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고 작년도 검진 연장하시겠다고 하면 본인 확인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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